[스포츠서울] 최근 보도에 따르면 윤상현·메이비 부부의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하자 때문에 시공사와 큰 마찰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다툼 중에 세금계산서를 끊고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에 대하여 윤상현 부부는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수령과 대금 지급도 안했다는데 신축이 완료되었다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는 꼭 주고받아야 합니다.


시공사의 대리인 법무법인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윤상현 부부는 신축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미지급하고 탈루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보도 전문을 그대로 옮기면 "윤상현은 시공사의 수차례에 걸친 요구에도 불구하고 매출 부가가치세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윤상현은 '이 집을 팔 생각이 없으니 건축 원가 입증을 위한 매출 세금계산서는 나에게 필요 없다'며 시공사에 매출을 누락할 것을 요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역시 세무서에 아직 매출 신고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에 소위 부가가치세 '폭탄업체'까지 되라는 것인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세금탈루 강요를 통해 본인이 부당한 조세적 이익을 얻겠다는 의도임은 명백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서 윤상현 부부는 이 집을 팔 생각이 없어서 세금계산서가 필요없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양도소득세를 염두에 둔 말이에요.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실제 지출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세 가지를 빼주고 남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내는데, 2016년 2월17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해줬는데 2018년 4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도 공제는 가능합니다.


비록 적격증빙 제출은 완화되었지만, 나중에 세금 많다고 세무서에 금융거래 등 증거를 내놓고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부가가치세 내고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받는 것이 억울하지 않고 오히려 큰 절세가 됩니다.


윤상현 부부의 집 건축비에 대하여 시공사는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세금계산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그럼 언제 발행하고 세무 신고해야 할까요? 원칙은 시공사와 맺은 계약서에 공사 진행 별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날이 있다면 약속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해요. 약속한 날 이전에 대가를 받으면 받은 날, 못받았어도 약속한 날은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는 끊고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분쟁은 완성과정에서 다툼이 있다고 해요. 시공사는 기성을 청구했고 윤상현 부부는 하자가 있어서 완성을 인정 못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히 하자보수나 별도의 추가공사가 아니고 주 공사가 마무리되어 준공검사까지 받았다면 준공검사일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끊고 세무 신고해야 해요.


이번 분쟁이 소송으로 번져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공사금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최종 확정판결일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끊고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는 받는 사람이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안받는 것이 아니니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더라도 공사대금 지급 합의가 확정되는 대로 꼭 주고받아 법에 정한 시기에 세무 신고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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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