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혜라 기자]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비방 및 여론 호도 행위가 도를 넘었다며 소송에 정정당당히 임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경우 대화에 응하겠다고 3일 밝혔다.

LG화학은 이날 “그간 SK이노베이션의 당사 비방 및 여론 호도 행위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하며 ITC 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하려 했으나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다시 한번 정확한 설명과 입장을 밝히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 손해배상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의사가 있다면 언제든지 대화에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 소송을 제기한 배경과 정황에 대해 설명했다.

LG화학은 이미 지난 2017년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내 핵심 인력에 대한 도를 넘은 채용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이 2년만에 100명에 가까운 인력을 대거 채용하는 과정에서, 경력직 채용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실질적으로는 헤드헌터와 전직자들을 통해 특정 분야의 인원을 선별한 후 입사지원을 적극 권유한 정확이 포착됐다는 것이 LG화학의 주장이다. 이에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4월 29일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경쟁사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할 수밖에 없었다며 배경을 밝혔다.

이외에도 SK이노베이션이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습득한 LG화학의 기술 및 노하우를 접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2차전지 개발 및 수주에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또 “ITC에서도 본안 심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5월 29일 ‘만장일치’로 조사개시를 결정했고, 현재 정상적으로 ‘증거개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사건 초기부터 채용절차를 거쳐 입수한 지원서를 “입사 뒤에는 파기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제소 직전까지도 부당한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경쟁사가 관련 절차 개시 직후 무조건 “파기했다”고 밝힌 것은 해당 문서들이 대단히 민감하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해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문서보관기준과 영업비밀 탈취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의 파기 과정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LG화학의 ITC 제소는 마땅한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 측이 ‘국익훼손’이라 비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보다 적극적인 대화 의지 피력을 요했다. LG화학은 “대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명했을 뿐, 소송의 당사자인 당사에는 단 한번도 직접적인 대화 요청을 해온 바가 없다”며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손해배상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의사가 있다면 언제든지 대화에 응하겠다”며 “대화의 주체는 소송 당사자인 양사 최고경영진이 진행하면 될 것”이라며 SK이노베이션의 불필요한 호도 행위의 자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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