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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기간 중 금융사 ‘전자금융업무’ 중단계획. 제공 | 금융감독원

[스포츠서울 유경아 기자] 명절 등 연휴 기간은 모든 금융사의 비영업일이기 때문에 금융사고 발생 시 대처가 평소와는 다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서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서 언제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재해두고 있도록 다양한 금융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연휴 중 금융사의 정보시스템이 일시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온라인 카드 결제 등 전자금융서비스가 중단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농협은행(카드업부), KB국민카드, 교보생명, KDB생명, 대신증권 등 5개사는 11일 업무마감 후 정보시스템을 중단, 정보시스템을 전환 후 13~16일 중 서비스를 재개한다.

온라인 카드결제, 입·출금, 체크카드, 홈페이지, ARS 등의 서비스는 중단되지만 오프라인 신용카드 결제 및 증권사 시세조회(국내)는 중단되지 않는다.

특히 체크카드 등을 분실했을 때도 일부 고객센터에서 관련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휴게소 등에서 운영하는 은행 임시 점포를 이용하면 발급 가능하다. 그 외 보안카드, 통장개설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연휴 기간 중에는 차량 이용 시 고향으로 출발하기 전 일부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무상점검 서비스는 워셔액 등 각종 오일류 보충 및 점검, 타이어 공기압 체크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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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별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계획. 제공 | 금융감독원

또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밤 12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기 때문에 특약은 출발 전날까지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저한 경우에도 관련 특약 이용 시 보험 적용 가능하다.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했다면 단기(임시)운전자 확대 특약을,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했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을 적용할 수 있다.

차량 긴급 출동 서비스는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 한 차량 고장 발생 시에 이용 가능하다.

금감원은 금융사 자체적으로 영업환경상 방범이 취약한 영업점을 중심으로 보안실태를 강화토록 유도해 사고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명절 전후 현금출납을 목적으로 한 고객들의 내방이 늘어나면서 금융사 영업점, 현금수송차량에 대한 현금피탈 등 금융사고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서다.

이에 금융사들은 자체적으로 점포내 CCTV, 비상벨의 작동여부 등 관리 상태, 현금보관 및 수송 안전대책의 적정성과 같은 방범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또 연휴 기간 중 ATM·CD기의 장애 발생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운영수칙을 수립했다.

한편,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내 소비자포털에서는 추석 연휴 중에도 문을 열고 다양한 금융 업무가 가능한 은행 탄력점포나 고기능인자동화기기 운영 현황 등을 찾아볼 수 있다.

yooka@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