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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탈취제 스프레이 피죤. 제공 | 피죤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진 섬유탈취제 ‘스프레이 피죤’이 해당 누명을 벗었다.

종합생활용품 전문기업 피죤은 지난해 위해물질 검출 논란을 빚었던 자사 제품 ‘스프레이 피죤’이 청주지방검찰청(이하 청주지검)으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3월 피죤은 ‘스프레이 피죤’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자 사용제한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이하 PHMG)’이 검출돼 환경부로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 및 회수, 개선명령을 받았다. 또 관할 유역(지방) 환경청인 금강유역환경청을 통해 검찰 고발됐다.

하지만 ‘스프레이 피죤’에서 PHMG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환경부 검사 방법의 부정확성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고, 이에 청주지검은 피죤을 최종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청주지검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대검찰청 화학분석실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공인 검사기관들에게 같은 시료를 검사 의뢰했으나 유일하게 FITI시험연구원 검사에서만 PHMG가 나왔다. 이는 환경부에서 고시한 표준방식인 FITI시험연구원의 검사방식은 전혀 다른 물질도 PHMG로 오인할 수 있음을 공인 검사기관들간의 검사 방식 차이를 비교하면서 밝혀졌다.

또한 청주지검은 지난 연말 국립환경과학원이 이 사건 이후 PHMG 측정 방법에 대한 고시를 개정하고 대검찰청 화학분석과의 검사방식을 표준 검사방법으로 바꾼 사실을 토대로 PHMG 포함 여부 확인을 위해선 반드시 FITI시험연구원 검사 방식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피죤은 청주지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기 전 이미 지난해 말 원료공급업체와의 법적 절차 과정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PHMG가 불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아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피죤은 “곧바로 해당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누명을 벗을 수도 있었지만, 가습기살균제 관련 논란이 증폭되던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적 정서를 고려, 우선 해당 근거자료를 청주지검에 제출하며 차분히 대응해 나갔고 마침내 이번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죤 관계자는 “피죤은 창립 이래 줄곧 원료에서부터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철저한 품질 확인과 검증을 거쳐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여 왔기 때문에 위해물질 검출은 절대 일어 날수 없는 일이다”면서 “대한민국 토종 생활용품기업으로 전 세계 어느 소비자들에게 내놓아도 손색없는 1등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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