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혜라 기자] 롯데케미칼 전 임원들의 ‘세금 환급 소송 사기’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과 당시 재무담당 팀장이었던 김모 전 롯데물산 재무이사 등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의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롯데케미칼의 유형자산 손실액이 분식 회계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을 증명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문제 삼은 재료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허 전 사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거래구조를 활용할지 안 할지는 기업 경영진의 경영상 판단 영역에 속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허 전 사장의 제3자 뇌물교부와 배임수재 혐의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허 전 사장과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에 재직하며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내 2008년에 법인세 207억원을 돌려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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