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Q. 공무원 K(43).
그는 아내와 성격차이로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6년 전에 장만한 아파트(매입가 6억원, 시세 10억3000만원)는 아내에게 이전해줄 생각이다. 물론 아내가 두 명의 자녀를 키우는 조건이다. 아파트는 위자료인 셈이다. 그런데 회사 동료 얘기로는 이혼할 때, 아내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경우에도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한다. 정말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재산분할에 관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민법 제839조의2 참조). 그런데 이혼에 따른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즉, ① 부동산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② 무상이전에 따른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위자료를 소득으로 본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 소유의 아파트를 아내에게 이전해주는 것은 위자료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 아파트를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대법원 95누4599 참조).


그러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특히 서로 다른 부동산을 쌍방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즉, 재산분할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나누는 것이지, 새롭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대법원 96누14401 참조). 게다가 재산분할은 부부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파트의 소유권을 어떻게 이전해 주느냐에 따라 양도세 과세여부가 결정된다.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에 따른 소유권이전'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반면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이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에는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각자의 지분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민법 제839조 참조).


참고로 부동산의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반드시 결혼 이후에 형성된 그 부동산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연예계 스타들의 수십억~수백억원 빌딩매입 소식에 허탈하신가요? 똑똑한 내 집 마련, 부동산 재테크로 부자가 되고 싶은 독자들을 위해 스포츠서울이 [부동산 1분 클리닉]코너를 연재합니다. 국내 내로라는 연예계 및 스포츠 톱스타 수십명의 자산관리를 해온 고준석 동국대학교 겸임교수가 실전 사례별 부동산 Q&A로 핵심을 콕 집어줍니다. 전문가의 오랜 내공이 담긴 부자로 가는 지름길, 놓치면 스튜핏! 눈여겨 보고 실행하면 내일의 부자, 슈퍼그레잇! <편집자주>


카페 'Go부자' (https://cafe.naver.com/gobuja6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