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혜라 기자] LG화학이 배터리 소송 관련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됐다며 조기 패소판결 등 강도 높은 제재를 미국 ITC에 요청했다.

LG화학은 보도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이 지난 4월 29일 LG화학이 ITC에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로 다음날에도 이메일을 통해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LG화학은 ITC에 조기 패소판결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13일(현지시각) ITC 홈페이지에는 LG화학이 증거로 제시한 67페이지 분량의 요청서와 94개 증거목록이 게시돼 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행위와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법정모독’행위를 근거로 ▲SK이노베이션의 ‘패소 판결’을 조기에 내려주거나 ▲SK이노베이션이 LG 화학의 영업비밀을 탈해 연구개발, 생산, 테스트, 수주, 마케팅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용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LG화학 측의 주장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이 ▲ 4월 8일 7개 계열사 프로젝트 리더들에게 자료 삭제와 관련된 메모를 보낸 정황이 발견됐고 ▲ 4월 12일 사내 75개 관련조직에 삭제지시서와 LG 화학 관련 파일과 메일을 목록화한 엑셀시트 75개를 첨부하며 해당 문서를 삭제하라는 메일을 발송했으며 ▲ ITC가 LG화학 및 소송과 관련이 있는 모든 정보를 찾아서 복구하라며 포렌식을 지시했으나, 포렌식해야 할 75개 엑셀시트 중 1개에 대해서만 진행했다고 전해졌다. 이외에도 경력 사원으로 채용한 직원이 기술했던 정보를 사내에서 공유하는 등의 정황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ITC가 일반적으로 원고가 제기한 조기 패소판결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예비결정’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고 피고에게 패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이후 ITC 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면 원고 청구에 기초하여 관련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hrlee@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