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혜라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불공정수입조사국이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려달라는 LG화학의 요청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27일 ITC에 따르면 불공정수입조사국(OUII·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s)은 15일 “LG화학이 제기한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판결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ITC는 OUII의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내리게 된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차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조기패소 판결을 내려달라고 이달 초 요청했다. LG화학은 소송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하고 인멸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고 ITC가 명령한 포렌식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OUII는 “SK가 증거를 훼손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며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들 중 일부는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고 증거인멸 정황을 인정했다. OUII는 조기패소 판결 요청을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다만 SK 측이 쟁점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하므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LG화학 관계자는 “조사국에서 낸 의견에 대해 당사의 입장을 밝히기가 어렵다. 소송 진행 과정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기 패소에 관한 의견을 묻자 “ITC에서 통상 OUII의 의견을 적극 참고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조기패소 자체가 워낙 드문 케이스여서 확정적인 답변은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최근 LG화학의 주장을 반박, 조기패소 판결은 부당하다는 내용 답변서를 제출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ITC 소송 전 과정에 성실하고 당당하게 대응하고 있어서 증거인멸 등을 할 필요가 없다”며 “자사의 충실한 소명에 따라 LG화학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입증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TC가 원고가 제기한 조기패소 판결을 수용하면 예비판결 단계까지 가지 않고 피고가 패소 판결을 받는다. 이후 최종 결정을 통해 원구 청구에 기초해 피고의 관련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hrlee@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