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중 토지이용계획 타 사례와 차별 적용해 평가한 의혹 제기· 강원도 “오색삭도사업에만 다른 기준 적용해 부동의 의견 제시한 환경부 협의에 대해 행정심판 등 법적판단 통해 편파적이었음을 밝히겠다”
설악산 오색삭도 노선도. (강원도 제공) 2019.5.9
설악산 오색삭도 노선도. (제공=강원도청)

[춘천=스포츠서울 전인수 기자]

환경부의 부동의로 사업추진이 중단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타 사례에 비해 차별 적용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원도는 원주지방환경청의 설악산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통보’ 내용에서 양양군이 토지이용계획을 축소 평가했다고 주장하지만 분석결과 타 사례와 비교하면 평가 잣대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강원도의 분석에 따르면 우선 원주지방환경청은 ‘토지이용 분야 부동의 협의의견’에서 양양군이 지주 및 상부가이드타워 설치로 훼손되는 면적을 축소 제시했다며 부동의 사유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일반적인 토지이용계획 면적은 시설물 완공 후 시설물이 점유하여 토지이용이 변경된 면적을 산정한 것으로 표시된다고 지적했다. 강원도는 오색삭도 지주의 경우 일시훼손과 영구훼손으로 구분해 산정했으며 일시훼손은 공사완료 후 복원하는 지역으로 토지이용의 변경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환경부의 의견을 반박했다.

설악산오색삭도사진=환경부
설악산 오색삭도 노선도. (제공=원주지방환경청)

또 원주지방환경청은 양양군이 작업장·헬리패드 및 케이블웨이 면적을 토지이용계획에 포함하지 않아 훼손 정도를 축소 평가했다며 부동의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대해서도 강원도는 최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협의한 타 케이블카 사업과 송전선로 사업에는 작업장 및 헬리패드·케이블웨이 등 임시시설에 대한 일시 훼손면적은 토지이용계획에 포함하지 않고 사업승인 면적만을 토지이용계획에 포함했다며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원도는 타 케이블카사업의 경우 송전선로 사업의 가설삭도 및 임시작업장 면적을 토지이용계획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단지 사업 개요에만 작성되었고 조건부 승인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강원도 설악산삭도추진단 관계자는 “오색삭도사업에만 다른 기준을 적용해 부동의 의견을 제시한 환경부 협의에 대해 행정심판 등 법적판단을 통해 편파적이었음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인수기자 visionis7@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