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 진행…검찰, 임직원 8명에 징역 1∼4년 구형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3공장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제3공장 전경. 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스포츠서울 이정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임직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9일 오후 2시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이모씨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거나 직접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순차적인 지시에 따라 회사 공용서버 등을 공장 마룻바닥에 숨기고, 직원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이재용 부회장), ‘VIP’, ‘합병’ 등의 단어를 검색해 삭제하는 조직적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본다.

기소된 임직원들은 그간 공판에서 대규모로 자료를 지우고 은닉했다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대체로 인정하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부당한 합병을 통한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분식회계를 하거나 이를 감추고자 자료를 삭제한 것은 아니라며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 대해 징역 1∼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판결 과정에서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언급할지도 주요 관심사다. 아직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은 상태다.

lee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