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7
안양시청 전경

[안양=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 안양시는 올해 아이를 출산한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 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이전에는 첫째자녀 출산의 경우 중위소득 120%이하인 가정에만 건강관리사 지원이 가능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모든 출산가정이 소득기준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산후조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다.

산모 건강관리사 서비스는 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으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는 출산 후 60일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거주지 보건소 방문 또는 인터넷홈페이지‘복지로’를 통해 하면 되고, 현재도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시는 출산지원금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에 대해 첫째자녀는 1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부터는 500만원을 지원한다.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신고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이, 1년 이상 거주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50만원 상당의 ‘안양사랑페이’가 지급된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