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소비자 불편 합리적 보상금 산정기준 공개해야”…KT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보상 아닌 강성고객 관리차원에서 제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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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참여연대가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한 이용자에게 KT가 보상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 제보된 접수에 따르면 KT 고객 A씨는 지난해 8월 KT 대리점에서 기기변경을 통해 24개월 약정으로 5G 서비스에 가입했다. 하지만 반복되는 불통현상에 큰 불편을 겪었고, 수차례 KT 고객 상담센터를 통해 불편함을 호소했다.

그러난 상담센터 측은 “기지국 설치 중이니 기다리라”는 답변만 했고, 이후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지난해 11월말 방통위에서 운영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KT는 A씨에게 계약해지는 불가능하며 남은 20개월의 계약을 유지하는 대신 4개월의 기본료(8만원 x 4개월)인 32만원을 감면하는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KT에서 보상금으로 제시한 32만원은 A씨가 5G를 사용한 4개월간 납부한 통신요금으로 과거 피해에 대한 보상금에 불과하다”며 “5G 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매달 8만원씩 약정기간인 24개월 동안 총 192만원의 통신요금을 지출하게 되는데 KT는 이중 32만원만을 보상금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A씨가 지난 4개월간 경험했던 불편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KT는 A씨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금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보상금을 산출한 근거와 추후 5G 기지국 설치 계획 역시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동일한 피해를 겪는 다른 5G 이용자에게도 유사한 기준의 피해보상을 공식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면서 “KT가 보상의사를 통해 5G 불통의 책임을 인정한 만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5G 불통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방통위 등 관계부처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고객은 강성고객으로, 강성고객 관리 차원에서 보상안을 제시한 것일 뿐 공식적인 회사 차원의 보상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이마저도 제안을 한 것이지 지급을 한 것이 아니며, KT외에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고객도 있기 때문에 추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KT외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5G 품질 관련 통신분쟁조정 건이 있는지 방통위에 확인한 결과, 6개월 동안 5건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각 이동통신사별 건수는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방통위 관계자는 “5G 품질과 관련해 신고 건수는 6개월 동안 5건이다. 이동통신 3사 모두 접수됐다”며 “다만 고객이 취하를 하거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된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5G 관련해 분쟁조정 건수를 수차례 파악했지만 접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재차 확인했다”고 전했다.

kmg@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