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의 아픔이란?[포토]
SK 강승호가 지난해 3월 27일 2019프로야구 LG트윈스와 SK와이번스의 시즌 두번째 경기 8회말 삼진아웃으로 물러나고 있다. 문학 | 강영조기자 kanjo@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윤세호기자] 잘못된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다. 임의탈퇴는 징계 혹은 징벌을 목적으로 한 제도가 아니다. 선수가 현역생활을 마무리하고 은퇴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임의탈퇴 신청 주체 또한 구단이 아닌 선수다.

하지만 구단들은 사고를 저지른 선수에게 징계를 내리듯 임의탈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음주운전 사고를 범한 윤대영(LG)과 지난해 4월 음주운전 사실을 숨겼다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강승호(SK) 모두 구단이 주도해 임의탈퇴가 진행됐다. 윤대영과 강승호 이전에도 그랬다. ‘임의탈퇴’가 구단이 선수에게 내릴 수 있는 강한 징계로 인식되면서 구단들은 중징계 수단으로 임의탈퇴를 이용하고 있다.

윤대영
LG 윤대영이 2018년 8월 22일 경기도 이천 LG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된 한화와의 퓨처스리그 2차 서머리그 경기에서 타격하고있다. 이천 |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

KBO 관계자는 “임의탈퇴 제도의 기본은 선수가 구단에 신청하는 것”이라며 “선수가 자발적 은퇴의사를 밝혔을 때 임의탈퇴가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 선수측에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 ‘선수로 활동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구단에 밝히는 첫 번째 단계가 임의탈퇴 신청이다. 구단은 선수의 은퇴의사를 받아들일 경우 임의탈퇴를 인정하고 KBO에 이를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당연히 임의탈퇴 사례는 무수히 많다. 프로 원년 이듬해인 1983년부터 은퇴한 선수 모두가 임의탈퇴됐다. 오승환, 박병호, 김현수 등 과거 해외에 진출했던 선수들도 임의탈퇴 신분이었다”고 말했다.

KBO 규약상 임의탈퇴선수에 대한 정의 또한 다음과 같다. KBO 규약 5장 31조에 따르면 ‘①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재에게 선수의 임의탈퇴를 신청하고, 총재는 당해 선수를 임의탈퇴선수로 공시한다. 1. 선수가 참가활동기간 또는 보류기간 중 선수계약의 해지를 소속구단에 신청하고 구단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선수계약이 해지된 경우. 2. 선수가 선수계약의 존속 또는 갱신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인정되어 구단이 선수계약을 해지한 경우’로 명시돼 있다.

구단이 습관처럼 임의탈퇴 제도를 징계 수단으로 삼은 데에는 최종 승인자가 KBO 총재인 게 큰 부분을 차지했다. 선수의 동의하에 임의탈퇴 서류를 작성하고 KBO 총재에게 최종 승낙을 받은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때문에 KBO는 지난해 4월 강승호 사건 이후 각 구단에 임의탈퇴 제도의 방향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했다. 선수가 사고를 저질렀을 경우 구단 징계 또한 KBO 상벌위원회 개최 이후로 권고했다. LG가 지난달 31일 폭행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배재준에게 임의탈퇴가 아닌 무기한 선수자격 정지를 내린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자리하고 있다.

KBO 관계자는 “KBO 규약에 엄연히 제한선수, 자격정지선수가 명시돼 있다. 제한선수와 자격정지선수 모두 구단이 주체가 된다”며 “지난해 은퇴 선수와 징계 선수가 임의탈퇴 선수로 혼용되지 않도록 구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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