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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 비중이 일반 사모펀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은행의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증폭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라임이 환매 중단 모(母)펀드에 투자한 총 173개의 자(子)펀드 수탁고 1조6679억원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은행이 판매한 금액은 8146억원으로 전체의 49%에 달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사모펀드의 판매 잔액 407조원 중 은행의 판매 잔액은 25조원으로 6.22%에 불과하다. 환매를 중단한 라임 펀드의 은행 판매 비중이 전체 평균치에 비해 무려 8배 가까이 많은 셈이다.
법인을 제외한 개인 투자자로 범위를 좁히면 라임 자펀드의 전체 수탁고 9943억원 중 은행에서 판매한 금액은 5778억원으로 전체의 58%로 확대된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3577억원으로 가장 많이 판매했고 신한은행이 2769억원, 하나은행이 871억원, 부산은행이 527억원, 경남은행이 276억원, 농협은행이 49억원, 산업은행이 37억원을 판매했다.
라임 펀드에 가입한 개인 투자자 계좌수는 총 4035개로 이 가운데 은행 판매분은 2663개로 66%에 해당한다. 개인 투자자가 은행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 계좌 1개당 평균 2억20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을 통해 라임 펀드에 가입한 일부 투자자들은 손실 위험을 설명받지 못한 채 투자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 카페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피해자 모임’에서는 “은행원이 원금 손실이 없다고 설명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시 금융회사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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