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김정수 삼양식품 대표

[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불닭시리즈’를 내놓으며 삼양식품을 진두지휘한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이 대표 후보직에서 사임했다. 49억원대 횡령혐의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며 ‘취업제한’에 걸려서다.

삼양식품은 오는 30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정태운 단독 대표 체제로의 전환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전까지 삼양식품은 김정수·정태운 각자 대표체제로 운영되며, 김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은 지난 13일 주주총회 안건에서 삭제됐다.

지난 1월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회삿돈 49억원 상당의 금액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김 사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은 징역 3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현행 특경법에 따르면 횡령, 배임, 재산 국외 도피, 수재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자는 관련 기업 취업이 제한된다. 법무부가 취업 승인을 하면 예외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

이에 삼양식품은 법무부에 김 사장의 취업 승인을 요청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 “현재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향후 절차에 따라 취업 승인 후 재선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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