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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상훈 기자] 국내 주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소닉(Bitsonic)이 투자자들이 보유한 암호화폐 출금을 하지 않자 투자자들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암호화폐출금제한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투자자들은 비트소닉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했는데 투자자들의 자산의 출금을 이유 없이 승인하지 않아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트소닉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 BSC와 함께 BSC로 다른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BSC 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BSC 마켓에는 전 세계 가상자산 시총 상위에 랭크된 비트코인캐시(BCH), 모네로(XMR), 네오(NEO), 코스모스(ATOM), 체인링크(LINK) 등 44개 가상자산이 상장돼 있다. 그 중 하나인 판테온X(XPN)는 지난해 4월 30일 비트소닉 내 BSC 마켓에 상장됐으나 지금까지 출금이 제한되고 있다. 11개월째 출금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그 와중에 XPN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원에 상장됐는데 코인원에서 XPN은 개당 6원 내외, 높을 때는 개당 8원 가까이 거래되기도 했다. 비트소닉 내 BSC 마켓에서는 XPN이 1~2원에 머무르고 있어 시세 차가 4~5배에 달한다. 투자자로서는 거래량이 많고 시세가 높은 곳에 매도하고 싶지만 비트소닉은 “출금 준비 중”이라는 말만 1년 가까이 반복하고 있다.
XPN 외에도 또 다른 가상자산인 젠서(XSR)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XSR은 지난해 5월 비트소닉 BSC 마켓에 상장된 이후 대형 거래소인 빗썸에 상장되며 가격이 크게 올랐다. 하지만 비트소닉은 XPN과 마찬가지로 10개월 동안 “출금 준비 중”이라고만 답하며 정확한 출금일을 밝히지 않고 있다.
투자자들은 비트소닉의 이 같은 출금금지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비트소닉’을 포함한 일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거래소 이용약관으로 ‘보이스피싱 또는 파밍 등 금융범죄를 예방하거나 부정거래가 의심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암호화폐(가상자산) 출금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보이스피싱이나 파밍 등이 의심되지 않는 상황에서 거래소 이용자 자산의 출금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XPN 투자자들은 무분별한 출금제한 조치로 XPN의 거래가치에 상응하는 재산권 침해가 발생했고 XPN 출금을 통한 가상자산 재거래를 하지 못해 추가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실제 판례(2018년 10월 18일 판결)에서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고객으로부터 출금, 출고요청을 받을 때까지 이를 사용하지 말고 보관하다가 고객으로부터 언제든지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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