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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최씨의 동업자 안모(58)와 가담자 김모씨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 등은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350억원의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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