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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이 뇌물공여 및 불법 촬영 혐의와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종훈은 지난 2일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음란물 배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지난달 31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최종훈과 관련한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최종훈은 2016년 음주운전 무마를 위해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줄테니 봐달라”고 밝힌 현의(뇌물공여의사표시)와 불법적으로 몰래 촬영한 사진을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위반·음란물 배포)로 기소됐다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최종훈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뇌물로 제공할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음주운전 단속의 청렴성 및 사회 신뢰를 훼손하려 했던 점, 피해자의 나체 옆모습을 찍어 건전한 성의식을 왜곡할 수 있는 음란동영상을 정보통신망으로 손 쉽게 전파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이 크다”며 최종훈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점이 없는 점, 뇌물공여 의사표시는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한편 최종훈은 가수 정준영(31) 등과 함께 집단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항소심 결심 공판은 오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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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