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김남국 경기 안산 단원을 후보.

[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경기 안산 단원을 김남국 후보가 ‘성 비하’ 팟캐스트 방송 출연 후 논란이 되고 고발을 당한 것에 대해 당 차원의 조치를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4일 팟캐스트 ‘쓰리연고전’ 출연자인 김 후보와 해당 방송 제작자인 이동형씨, 공동 진행자 박지형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42조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73조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준모는 “김 후보 등이 해당 팟캐스트 방송을 만들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방송은 회당 500원의 유료 결제만 하면 미성년자도 들을 수 있었다.

김 후보는 작년 1월부터 한달여간 해당 팟캐스트에 20여회 출연했다. 해당 방송은 “섹드립과 욕설이 난무하는 코미디 연애 상담”을 표방했다.

김 후보는 출연자들이 한 여성의 가슴 사진을 놓고 “가슴이 머리만 하다” “탄력도 좋다”고 하자 “정말 예쁘다, 저 정도면 한 달 뒤에 바로 결혼 결심할 수 있다”고 맞장구쳤다.

논란이 되자 방송 제작자는 “유료로 해 놨는데 왜 듣고 나서 XX인가” “29금(禁)이라고 하지 않는가. 섹드립과 욕설이 넘쳐나니 듣지 말라고 공지를 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역시 “남성 출연자와 함께 여성 출연자도 3명 이상이 출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방송이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 후보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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