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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안은재 인턴기자] 아동과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개설자 ‘갓갓’이라고 자백한 A(2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대로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화명 ‘갓갓’으로 알려진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갓갓은 텔레그래 성 착취물 공유방을 처음 개설한 인물로 그가 만든 여러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은 ‘1번 방’, ‘2번 방’, ‘3번 방’ 등으로 통칭 ‘n번 방’으로 불린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갓갓을 추적해왔으며 지난 9일 갓갓으로 특정한 A씨를 소환 조사하던 중 A씨에게 직접 자신이 갓갓이라는 자백을 받았다.
이후 경북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사’ 조주빈, ‘붓따’ 강훈 등 n번방 운영자의 신상이 잇따라 공개된 가운데 n번방 개설자인 ‘갓갓’의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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