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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배우 고은미의 남편 양모 씨(51)가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뷰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에서 초등학교 동창에게 6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된 탤런트 고은미의 남편 양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지난 12일 열렸다.
평소 동창들에게 1000억 원대 자산가로 꾸몄던 양씨는 초등학생 동창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6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김 모씨에 따르면 2018년 9월 경 양씨는 “큰 건물에 청소, 관리 등을 하는 용역 인력을 파견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3억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편취한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에게 “수자원 공사가 주관하는 2조원에 육박하는 화성 S시티 개발 사업의 정보통신 관리 사업을 따냈는데 3억 원을 투자하면 주식 10%인 4000주를 지급해 배당금과 함께 100억 원 정도의 평가차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3억 원을 회사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씨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2017년부터 영업손실이 발생해 직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S시티 개발사업의 정보통신 관리 사업 수주와 영화배우 김 씨가 회사주식 10%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모두 거짓으로 사기의 의도를 갖고 총 6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혐의에 대해 양 씨는 “회사 통장으로 받았고 변제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 빌려준지 얼마 되지 않아 고소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 김 씨는 “비록 회사 명의이기는 하나 양 씨의 아내 고은미의 통장으로 송금했기 때문에 고은미 씨 역시 이번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수차례 전화와 문자로 고은미 씨에게도 변제를 촉구했으나 전혀 응답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은미는 지난 2015년 8세 연상의 사업가 양씨와 결혼했다.
2001년 영화 ‘킬러들의 수다’로 데뷔한 고은미는 ‘열아홉 순정’ ‘웃어요 엄마’ ‘폭풍의 여자’ ‘돌아온 복단지’ ‘차달래 부인의 사랑’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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