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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주차등록 문제로 시비가 붙자, 아예 주차장 입구를 차로 막아버린 아파트 주민이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JTBC‘뉴스룸’은 2일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 등록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는 주차장 입구를 밤새 자신의 차로 막아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700여 세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라고 보도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대표자 회의 측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달 7일부터 31일까지 20여일간 입주민 차량 주차카드를 등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 기간 주차카드를 미발급한 미등록 차량은 1일부터 주차장 입구에서 진입이 차단됐던 것.
해당 입주민은 게이트가 열리지 않자 보안팀에 “우선 진입을 시켜주면 차량을 주차하고 주차카드를 발급받겠다”고 했지만, 보안실 측은 “구두로는 입주민 확인이 안되니 차량을 옆에 댄 뒤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카드 발급을 받으라”고 안내했다.
이에 해당 입주민이 보안팀에 항의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출동한 경찰의 권유로 입주민은 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주차장 입구에 차를 주차시킨 채 귀가했고, 다음날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차를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A씨 차에 항의하는 메시지를 써 붙이며 사과를 요구했고, 경찰도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8년 인천에서도 한 입주민이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7시간 방치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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