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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사옥 전경. 권오철 기자 konplash@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개인간거래(P2P) 대출업체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이 불완전판매 논란에 휩싸였다. 일각에선 사기판매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사기판매 가능성을 일축하며 불완전판매에 대해선 자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 피해자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르면 이달 중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들을 고소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한국투자증권 분당 PB센터를 중심으로 판매된 ‘자비스팝펀딩홈쇼핑벤더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자비스 팝펀딩 홈쇼핑 벤더)과 ‘헤이스팅스더드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헤이스팅스 더드림) 투자자 90여명으로 구성됐다.

팝펀딩은 홈쇼핑이나 오픈마켓 판매업체 등 중소기업의 재고 자산 등을 담보로 잡고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빌려주는 동산담보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업체다. 올초 일부 업체의 대출이 연체되면서 팝펀딩에 투자한 사모펀드들도 환매를 중단하게 됐다. 한국투자증권이 판매한 자비스 팝펀딩 홈쇼핑 벤더 5, 6호와 헤이스팅스 더드림 4, 5, 6호에 대한 환매 중단 금액은 약 350억원 규모다.

대책위는 한국투자증권이 펀드를 판매하면서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하는 등 사모펀드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으며 가입 전 계약서 작성이나 투자 성향 분석 등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부 투자자는 한국투자증권이 팝펀딩의 부실 가능성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팝펀딩은 지난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자금 돌려막기를 통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가 포착돼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대출 과정에서 설정된 담보물 가치 역시 투자 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대규모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알고도 상품을 판매했다면 사기에 해당하며 몰랐다면 관리 부실에 해당한다는 것이 투자자들의 주장이다.

대책위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누리의 구현주 변호사는 “한국투자증권이 펀드의 투자 대상이나 담보, 차주사의 과거 대출 이력에 관해 투자자들을 속여 펀드를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 이러한 정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한국투자증권 관계자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투자증권 측은 “팝펀딩의 문제점을 사전에 알았던 부분은 전혀 없다. 판매사로서는 운용에 개입한다거나 관여를 할 수가 없는 구조다. 불완전판매 정황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며 판매사로서 고객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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