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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본점 전경. 제공 | 우리은행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Knock In Knock Out) 사태 배상을 위한 은행협의체가 이달 중 구성될 예정인 가운데 ‘배상은 배임’이란 주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은행들 중 유일하게 배상 선례를 남긴 우리은행의 배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키코를 판매한 은행들은 이달 중 키코사태와 관련 추가 자율배상 문제를 다룰 은행협의체를 구성·가동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2일 145곳의 피해기업의 분쟁과 관련된 KB국민, IBK기업, NH농협, SC제일, HSBC은행 등 5개 시중은행과 간담회를 통해 협의체 참여 의사를 타진했다. 이들 은행들은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참여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 하나, 대구은행은 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신한, 우리, 하나, 대구, 씨티,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4곳의 피해기업에 대한 일부 배상을 권고했지만 우리은행을 제외한 5개 은행이 이를 거절했다.

은행들의 배상을 가로막은 가장 큰 요인은 배임에 대한 우려다. 2008년 발생한 키코 사태는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났으며 대법원이 2013년 키코 피해기업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등 반환 소송에서 키코 상품은 공정하다며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배상은 곧 배임이란 우려가 각 은행 내부에서 강하게 작용했다.

그렇다면 배상을 마친 우리은행은 배임을 저지른 것일까? 우리은행 이사회는 지난 1월 키코 배상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2월 피해기업 2곳에 배상금 42억원을 지급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시 우리은행은 손태승 회장에 대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징계를 앞둔 상황에서 키코 배상이 부담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DLF 사태가 맞물린 시점에서 고객의 신뢰회복에 중점을 두기로 한 결정”이라며 “금감원이 배상은 배임이 아니라고 밝혔고 이사회 안건이 올라간 것부터 내부적으로 배임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끝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키코 배상에 대한 배임 우려는 사실상 기우에 불과하다는 해석이 다수였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 12월 “고객을 도와주겠다는 경영 의사 결정은 배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은행들은 같은 시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에 키고 배상과 관련한 법률검토를 의뢰했으며 김앤장은 “경영진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 했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배상이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제출했다. 금융위원회도 지난달 27일 은행이 일정 절차를 이행하고 일반인들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 배상을 하는 것은 은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유권해석은 국가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법 해석으로 공적 구속력을 가진다.

은행들이 제기하고 있는 배임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은행들이 표면적으로 배임을 거론하는 것일 뿐 내심 10년도 더 된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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