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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최근 금융업계에 해킹 및 정보유출 사고 관련 피해가 잇달아 발생한 가운데 핀테크 업체 토스가 고객 피해를 전액 책임지는 제도를 도입하며 고객 불안 해소에 나섰다.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향후 토스를 통해 일어나는 명의도용 및 보이스피싱 피해 보호를 위한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를 6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토스의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는 명의도용 및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토스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토스 서비스를 거쳐 일어난 금전 피해는 토스가 구제하겠다는 내용이다. 카카오페이도 개인정보 도용 등 부정결제 발생 시 피해자에게 수사 결과에 앞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실제로 국내 금융사 및 핀테크 기업에서 고객 보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호 범위는 제3자의 명의도용으로 일어난 송금, 결제, 출금 등의 피해 및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금전으로 사용자는 문제 발생 후 30일 이내에 토스에 신고하면 내부 절차를 거쳐 손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휴대폰 불법 개통 등을 통한 명의도용의 경우 실제 피의자가 특정될 때까지 고객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없었으나 토스의 이번 정책 시행으로 제3의 기관을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리기 전 우선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으며 보이스피싱 역시 금융 서비스 운영 기관에서 선제적으로 보상하는 경우는 없었으나 처음으로 전격 시행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단 명의도용은 계정 소지자가 로그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접속 정보를 스스로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 및 가족 또는 지인이 도용한 경우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이스피싱의 경우 이용자의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한 피해는 제외된다.
토스 이승건 대표는 “토스에서의 금전 거래가 대면 서비스만큼 안전하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금융 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토스를 통해 일어난 일이라면 모두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고객 중심이라는 점에 토스 팀 모두가 깊게 공감해 이번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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