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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호 메디톡스 대표. 제공|메디톡스

[스포츠서울 양미정 기자] 무허가 원액으로 생산한 약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정 대표는 약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 대표는 무허가 원액을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일부 제품의 역가가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승인된 약품 수량은 39만4274바이알(병)에 달한다.

검찰은 정현호 대표가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메디톡스 공장장 A씨에게 무허가 원액 사용을 요구하고 역가 허용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의 변호인은 “정현호 대표는 A씨에게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공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메디톡신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원액의 성분,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 약사법 위반 혐의도 부인했다.

정현호 대표의 다음 재판은 내달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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