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사진
귀농귀촌 교육 운영 모습.(제공=장흥군)

[장흥=스포츠서울 이정진 기자] 전남 장흥군은 이달부터 귀농인들의 주거 이전을 돕기 위해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을 새로 도입해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최대 100만 원 한도의 이사비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장흥군 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전입한 지 1년 이내의 세대주로, 100시간 이상 귀농교육 이수실적 또는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전업 농업인이면 된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대상자 선정 이후 이사를 완료해야하며 이미 완료된 이사에는 소급적용이 불가하다.

지원사업은 지난 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하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장흥군청 홈페이지내 귀농정보란 공지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고령화, 산업화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귀농귀촌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진기자 leejj0537@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