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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남서영 인턴기자] 초등학생 강간상해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오는 12월 출소하는 조두순(68)이 출소 후 계획을 밝혔다.
10일 법무무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 면담 자리에서 “죄를 뉘우치고 있고 출소하면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며 출소 후 자신의 집이 있었던 안산시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산시에는 조두순의 아내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출소를 앞두고 향후 행선지와 심경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두순은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의 출소를 대비해 지난 7월 처음 심리상담사들과의 사전 면담을 시작으로 그의 왜곡된 성의식 개선을 위한 전문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면담 당시 조두순은 “내 범행이 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사회적 비난을 달게 받겠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사를 갈 수도 없고 안산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으로 출소를 앞두고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정해서 알려야 한다.
법무부는 조두순의 출소 후 1대1 전자감독을 비롯한 감독 인력 증원 등을 통해 재범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법원에 조두순의 ‘음주 제한’, ‘야간 외출제한 명령’ 등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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