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사장
김정수 전 삼양식품 대표이사 사장.

[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불닭볶음면으로 삼양식품의 제2 전성기를 이끌었던 김정수 전 대표이사 사장이 총괄사장으로 복귀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김 총괄사장은 최근 법무부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았다. 비등기 임원으로 회사에 복귀한 뒤 내년 3월 예정된 삼양식품 정기 주주총회에서 등기임원 선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 총괄사장은 오는 19일 밀양 제 3공장 착공식에 참석해 대외활동을 본격 시작할 계획이다.

김 총괄사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3월 대표직을 사임했다. 남편인 전인장 회장과 함께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횡령, 배임, 재산 국외 도피, 수재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관련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법무부의 별도 취업 승인이 있을 시 예외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 김 사장측은 법무부에 경영공백 등을 우려해 취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무부측은 김 총괄사장이 회사 성장에 기여한 점, 각종 신 사업 관련 오너 일가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해진졌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김정수 총괄사장의 복귀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김 총괄사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해외사업, 신공장 설립 등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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