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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최근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달러·위안화보험 등 외화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보험사 측이 해당 보험을 판매하며 환율·금리 변동시 보험금·만기환급금 감소 등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는 불완전판매를 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외화보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해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경보는 주의, 경고, 위험 등 3단계로 나뉜다.
저금리 장기화에 따라 고수익 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심리와 보험사의 신규 수익원 창출 유인이 맞물려 외화보험의 판매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화보험의 판매는 2017년(3230억) 대비 2019년(9690억) 판매액이 3배 가까이 증가하고 올해 상반기 판매액(7575억)이 2019년 전체 판매액의 78%에 달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 환율에 따라 변동되고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투자대상 해외채권 수익률을 기초로 만기환급금 적립이율이 결정되는 등 상품구조가 복잡한데다 환율·금리 변동시 보험금·만기환급금 감소 등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면서 “일부 보험사에서 환율·금리 변동위험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거나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을 환테크 상품으로 소개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외화보험은 기본적으로 환테크 상품이 아니라는 얘기다. 외화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보험료를 납입하고 추후 보험금을 지급받는 약정으로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외화로 이루어진다는 점 외에는 원화 보험상품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보험기간 중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확대되고 보험금 수령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해외 금리수준에 따라 만기 보험금 등이 변동될 수도 있다.
금감원은 “65세 이상 고령고객은 외화보험이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 지정인 등의 도움을 받아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65세 이상의 고령고객을 대상으로 월 보험료 5만원을 초과하는 종신보험, 변액보험 등 금융상품 가입 시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지정인 알림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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