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스포츠서울 이정진 기자] 전라남도는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서 불이익을 받아도 도움을 받지 못한 도내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 인권·노동 관련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상담서비스는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와 ‘여수이주민센터’를 통해 지원된다.
상담은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노무사건을 비롯 가사사건, 인권침해 등 외국인 관련 법적사건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로 사전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 상담 받을 수 있고, 찾아가는 출장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스리랑카어 등 통역도 지원한다.
센터에선 노무사의 자문과 변호사 상담과 함께 고용노동지청, 법률구조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해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특히, 센터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해결에 앞장서 호응 받고 있다.
실제로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노동자 A씨가 회사폐업으로 체불된 한 달분 임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여수이주민센터도 업체 도산으로 3개월에서 5개월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태국 출신 노동자 16명에 대해 정부의 최저임금 지급 판결 확정을 이끌어 해결한 바 있다.
윤연화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언어와 문화장벽으로 이중고를 겪은 외국인들에게 상담서비스 기회를 늘려 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담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법률문제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국내의 많은 외국인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진기자 leejj0537@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