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기지개 켜는 KBO 리그
21일 서울 오전 강남구 도곡동 캠코양재타워에서 KBO이사회가 열린 가운데 인근 야구회관 입구에 KBO리그가 걸려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되었던 리그 개막 일정이 결정될 예정이다. 2020. 4. 21.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최민우 인턴기자] KBO 이사회가 ‘KBO 규약 개정안’을 논의했다.

KBO는 19일 서울 도곡동에 위치한 KBO 컨퍼런스룸에서 ‘2020년 KBO 제6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KBO 규약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사회는 “오늘 회의를 통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리그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경우, 선수단의 활동기간, 연봉, FA 등록일수 등을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KBO 규약과 선수단 계약서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수단에는 감독, 코치, 외국인 선수가 포함된다.

불가항력적인 사유에는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 법령의 규정, 법원의 판결,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등이 포함된다. 이로 인해 리그 개막이 연기되거나 중단될 경우 KBO 총재가 참가활동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또 이 기간 내에서 선수단 연봉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선수단의 참가활동의 제한, 중단 및 종료 등을 선언할 수 있다. 아울러 총재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중단시킬 수 있다.

선수단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경기 수가 축소된 경우, 경기 수에 비례해 감액된 연봉을 받게 된다. 단, 최저 연봉 3000만원의 감액 하한선을 두기로 했다. 경기수나 일정이 축소됐을 경우, 프리에이전트(FA) 1시즌으로 인정되는 현역선수 등록일수를 축소된 경기수 또는 시즌 일정에 비례해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사회는 신인선수들의 기량 파악과 빠른 적응을 돕고자, 학교 수업 일수에 영향이 없는 선에서 코치가 지도하는 국내외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miru0424@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