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지난 9월 28일 신세계와 이마트 최대 주주인 이명희 신세계 회장이 자녀인 정유경 신세계 백화점 부문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주식 80만9668주를 증여하였고 자녀인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에게 이마트 주식 229만2512주를 증여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한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9월 28일에서 3개월이 지난 오는 12월 31일까지 증여세를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해요.
신세계와 이마트 주식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 증여일인 9월 28일 전후하여 4개월인 7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일 최종 시세 가액의 평균액으로 증여가액을 확정합니다.
증여일 현재 신세계 주당 가격은 20만8500원이고 총 증여 주식 가격은 1688억원이었고 이마트 주식은 주당 가격은 14만1500원이고 총 증여 주식 가격은 3243억원이었는데 최대 주주 등 할증평가 120%를 적용하면 증여일 시세는 2025억원과 3892억원으로 합하여 5917억원입니다..
지난주 최종 평가일인 11월 27일이 지나 최종 증여가액이 확정됐어요.
신세계 주식은 7월 29일 20만8500원을 시작으로 11월 27일에 23만500원으로 최종 거래되어 평균 주당 가액은 21만5144원이고 120% 할증 규정을 적용하면 주당 평가액은 25만8172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5만8172원에 증여받은 주식 수 80만9668주를 곱하면 증여가액은 2090억원이고 증여세 최고세율 50%를 적용하고 신고 세액 공제를 적용한 후 정유경 사장이 낼 최종 납부할 증여 세액은 1009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마트 주식은 7월 29일 11만5500원을 시작으로 11월 27일에 15만4500원으로 최종 거래되어 평균 주당 가액은 13만9789원이고 120% 할증 규정을 적용하면 주당 평가액은 16만7746원으로 확정됐어요.
16만7746원에 증여받은 주식 수 229만2512주를 곱하면 증여가액은 3845억원이고 증여세 최고세율 50%를 적용하고 신고 세액 공제를 적용한 후 정용진 부회장이 낼 최종 납부할 증여 세액은 1860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신세계와 이마트의 최대 주주가 된 정용진·정유경 남매가 12월 말까지 신고 납부할 증여 주식 가액은 5935억원이고 납부할 세액은 2869억원 정도입니다.
최대 주주는 20% 할증평가 때문에 실제론 최고세율 50%를 넘어 약 60%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비슷해요.
증여세와 상속세와 같은 큰 금액의 세금은 일시에 내기 어렵기 때문에 연 1.8%의 연부연납 이자율을 부담하고 5년간으로 나누어 내게 됩니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을 때는 납세담보를 내놓아야 하는데 정용진·정유경 남매는 처분할 예정이 없는 신세계와 이마트 주식을 연부연납 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주식을 관리하는 증권사에서 예탁 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공탁한 후 공탁 증서를 연부연납 허가할 세무서에 납세담보로 제출하면 돼요.
신세계·이마트 주식이 계속 오르고 있고 코로나19 위기 전 가격으로 회복한다면 실제는 큰 증여세 부담 없이 가업 상속을 안정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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