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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기자]경기도는 오는 22일까지 ‘마을기업 공모’에 참여할 단체·법인을 추가 모집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마을 내 자원을 활용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다. 소득·일자리 창출 등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제품개발, 교육, 컨설팅 등에 사용 가능한 사업비를 신규 최대 5000만 원, 재지정 최대 3000만 원, 고도화 최대 2000만 원, 예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경영지원 사업 등 도내 다양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주사무소가 있고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5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법인인데, 마을기업 4대 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충족하고 그에 맞는 적정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은 경기도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마을 소재 관할 시·군 담당부서를 방문해 제출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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