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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코로나 19로 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을 겪자 건물주 연예인 서장훈, 비·김태희 부부, 박은혜, 원빈·이나영 부부, 전지현, 이효리, 장혁, 박은혜, 붐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어요.

5월31일(월)까지 20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내는데 착한 임대인에 동참한 연예인은 올해 최초로 적용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공제기간은 20년 1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까지인데 올해 12월31일까지 임대료 인하분은 내년 5월에 공제받을 수 있어요.

착한 임대인은 상가건물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자만 해당하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하거나 무신고하는 경우에는 공제 못 받습니다.

임대료를 인하 받은 임차인은 다음 요건을 다 갖추어야 해요.

2020년 1월31일 이전부터 임차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영리 소상공인이고, 착한 임대인과 친인척 관계가 아니어야 합니다.

2020년 1월13일 이후에 신규 계약한 임차인이거나 사행 행위, 과세 유흥업 등 임차인은 세액공제 대상이 안 되고 임대보증금을 낮추어 준 경우도 해당 안 됩니다.

공제 기간 내에 임대료를 연체하였으나 인하하여 준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고, 임대보증금 규모에 상관없고, 임대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공제 기간 중 또는 공제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임대료를 기존보다 인상(재계약은 5% 초과 인상)하는 경우는 공제 기간 중 인상하면 공제 제외하고, 공제 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인상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임차인이 소상공인이란, 직전 연도 매출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규모에 해당하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자로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줘야 해요.

‘소상공인 확인서’에 있는 유효기간은 소상공인 확인서 자체에 대한 유효기간이 아니라 소상공인 인정 기간으로 소상공인 판단 여부는 전년도 매출액과 상시근로자로 판단하기 때문에 매년 소상공인 여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2020년도에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감면받은 소상공인은 2020년용 소상공인 확인서(’20.1.1.∼’20.12.31.)로 발급받아 이번 달에 임대인에게 주고, 2021년 임차료를 감면받은 소상공인은 2021년용 소상공인 확인서(‘21.1.1.~’21.12.31.)를 발급받아 내년 5월에 임대인에게 제출해야 해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증명은 임차인이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 홈페이지에서 (https://www.sbiz.or.kr/cose/main.do)에서 발급받거나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착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와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인하 합의 사실 증명,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를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첨부하면 ’20년도 인하 분은 50%, ’21년도 인하 분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10년간 이월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20년부터 착한 임대인에 동참한 선행 연예인은 올해 5월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꼭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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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스포츠서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