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김선우기자]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황보미가 불륜 관련 소송을 당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방송인 A씨는 20대 여성 B씨로부터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B씨는 A씨가 “2년 가까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A씨가 누구인지에 대한 네티즌 수사대의 움직임이 바빠졌는데, 소속사 측에서 먼저 황보미임을 밝히고 해명했다. 소속사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일로 (황보미가) 쓰러졌다. 여자 김선호가 된 거 같다. 억울해서 실명을 먼저 오픈했다”고 적극 부인했다.
또 오히려 황보미는 상대가 유부남인지 몰랐다며 피해자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황보미를 고소한 여성 B씨는 황보미가 몰랐다는게 말이 안된다는 주장이다. 증거도 있고 폭언을 듣기도 했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진실공방이 불가피해졌다. 또 불륜 의혹에 연루됐다는 것 만으로도 이미지 타격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황보미는 2014년 SBS 스포츠 아나운서로 입사해 ‘베이스볼S’ 등을 진행했다. 이후로는 배우로 변신해 SBS ‘굿캐스팅’ 등에 출연하는 등 다양하게 활동했다.
sunwoo617@sportsseoul.com
사진 | 황보미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