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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 경기 성남시는 배달라이더,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3개 직종 플랫폼노동자들의 사고에 대비해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사와 ‘플랫폼노동자 단체 상해보험’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보험 가입 기간은 27일부터 내년 12월 26일까지 1년간이다.

시에 주소를 둔 이들 3개 직종의 플랫폼노동자는 보험에 자동 가입돼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상해보험 보장 범위는 상해사망·후유장해 25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100만원, 화상 진단금·수술비 20만원, 골절 진단비·수술비 15만원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사로 직접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는 7월부터 지원 중인 산재보험료와 유급병가에 이어 이번 상해보험 지원까지 3종 사업을 추진해 노동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