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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 수원시는 말소차량을 폐차하는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을 폐차 대금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폐차장에 ‘폐차 대금으로 과태료 체납액을 납부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전달하고, 안내 배너를 설치하며 “체납자들에게 과태료 납부를 독려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2003년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10~12년 경과한,차량은 각종 압과류가 있어도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있어도 폐차된 말소차량은 1458대에 이른다.
시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차량 대체압류,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체납자는 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교통→검사보험’에서 자동차 검사 및 보험 관련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다. 과태료는 은행 CD/ATM기, 신용카드, 위택스, 지로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폐차 대금으로 과태료 체납액 납부를 독려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겠다”며 “체납자에게 폐차 후에도 체납액을 반드시 납부해야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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