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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 수원시는‘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실행전략 매뉴얼’등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사항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적용 대상 200개 기업에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기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 현장’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내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 것으로,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실행전략 매뉴얼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집’,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등을 참고해 제작했다.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7가지 핵심 요소와 핵심 요소별 실행전략을 제시했다.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7가지 핵심 요소’, 참고자료 등 3개 장으로 구성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7가지 핵심 요소로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 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 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을 제시했다.
참고자료에는 △건설·제조 현장 주요 위험 기계 △중대산업재해 주요 사례와 예방 대책 △중대재해처벌법령(산업재해) Q&A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 배치 기준을 수록했다.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