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 등을 담은 ‘지방의회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개선방안은 의회와 도내 31개 시·군의회에서 공통으로 제기된 의견을 취합해 정리한 것으로, 승진, 조직, 교류, 직제, 감사권, 교육 등 총 5개 분야에서 도출한 11개 문제점과 건의 사항이다.

핵심 내용은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 및 직제개편 요구 △소수직렬 승진자 통합명부 의무화 동일 지자체 간 기관 전출제한 폐지 △감사권 확보 △광역 지방의회 교육훈련기관 설치 등이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방의회의 실질적 인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당 규정 개정 시 지방의회 의장이 기구와 정원에 대한 운영 권한을 부여받게 돼 인사권을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대로라면 현재 2~3급인 광역의회 사무처장 직급에 대한 단일화(1급)를 비롯해 국장 직제(2~3급) 신설, 지방의원 증가에 따른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정책지원관 관리인력 확보 등 집행부와 의회 간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가 이뤄진다.

도의회는 소수직렬 공무원과 신규 및 전입 직원에 대한 세부 대책도 제시했는데,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소수직렬 공무원 통합인사제도를 의무화하고, 승진자 명부를 통합해 운영하면 승진기회 박탈 등의 우려로 의회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해소되고 기술직 공무원들에게 지방의회에 근무할 동기가 부여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3~5년으로 규정된 타기관 전출제한을 동일 지자체 내 인사교류 시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예외 규정을 신설해 인사권 독립 전 의회사무처로 인사 발령된 신규 임용자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됐다.

이 밖에 ‘공공감사법’ 개정을 통한 지방의회 감사권 확보, 광역의회별 의정연수기관 별도 설치, 지방의회 맞춤형 중장기 교육과정 신설 등의 직원 역량 제고 방안을 추가로 제기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기본을 정한 법률로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32년 만인 지난 2020년 12월 전면 개정됐다. 지방의회와 관련해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1월 13일 본격 시행됐다.

도의회는 이번 안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제 효과를 확대하는 한편, 지방의회 인사제도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할 방침이다.

장현국 의장은 “인사권 독립 후 지방의회 인사권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임용장 교부가 전부인 셈으로 ‘준비되지 못한 법 개정’이라는 비판 마저 나온다”며 “행안부는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 등 필요한 조처를 조속히 단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