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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광산구=조광태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2022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1만5736호에 대해 개별주택가격과 14만976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광산구청을 방문하거나 광산구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광산구 부동산지적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광산구 세무1과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고 광산구 누리집과 ‘일사편리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6월24일 최종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현지 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광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