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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1차 참여자 4500명을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
사업 대상은 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29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은 2년간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 받는다.
신청은 2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하면된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 △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진행하며 이달 말 신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도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청년 노동자의 근로 요건을 고려해 지원 업종을 기존 중소 제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재직 청년 지원 제한도 없앴다.
또 기존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에게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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