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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위험물을 지정수량 40배 초과해 나대지에 저장하거나 각기 다른 위험물을 한곳에 같이 저장해 대형사고 가능성을 키우는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불법행위를 대거 적발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500톤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21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등을 수사해 △허가받지 않는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9건 △위험물 혼재 금지 위반 2건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행위 6건 등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17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 평택시 소재 A업체는 지정수량 400리터의 40배가 넘는 아세톤 1만6000리터를 저장소가 아닌 회사 나대지에 저장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400리터가 넘는 아세톤을 저장할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안산시 소재 B업체 역시 지정수량의 28.5배에 해당하는 4류 위험물 제1석유류(시너) 등을 저장소가 아닌 공장 내에 저장해오다 적발됐다.
연천시 소재 C업체는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도록 허가받은 옥내저장소 내 미허가품목인 과황산나트륨 2톤(제1류위험물)을 저장?사용했다. 특히 C업체는 4류위험물(개미산)과 1류위험물(과황산나트륨)을 혼재 저장할 수 없음에도 함께 저장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폭발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
도는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6개 사업장 중 주요시설을 고의적 폐쇄?차단한 업체 3개소는 형사입건하고, 고장난 소방펌프를 방치한 3개소는 과태료 처분하도록 해당 소방서에 통보했다.
김민경 특사경 단장은 “위험물은 저장 및 취급상태에 따라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게 차이 나는 물질이고 한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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