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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l 순창=고봉석 기자] 전북 순창군이 취약계층 독거노인의 영양 건강을 위해 점심 식사를 직접 만들어 배달 하는 취약계층 독거노인 영양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본 사업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적성면과 구림면의 8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적성면은 생활개선회, 구림면은 화암교회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끼니 해결이 어려운 어르신 가구에 매주 2회 도시락(밥, 국, 반찬 3종)을 직접 만들어서 배달하고 안부를 살피고 있다.
군에서는 보조사업자에 부식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적성면에서는 총 37명, 구림면에서는 45명의 독거노인이 영양지원을 받게 됐다.
최영일 군수는 “앞으로 순창군은 군민들이 기본권을 넘어 순창에 살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생활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