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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남서영기자] 배우 이선빈이 전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최현종 방웅환 정윤형 부장판사)는 이선빈의 전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선빈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월메이드스타이엔티는 지난해 이선빈이 전속계약을 위반한 상태로 일방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속계약 위반으로 얻은 수익 중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달라며 5억 원대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이선빈 측은 소속사의 비용 처리가 투명하지 않아 과거 내용증명을 보냈고, 소속사가 정산자료와 증빙자료 제공을 거부했다고 맞섰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 씨에게 매월 정산 내용을 제공하면서 대략적인 액수만 표시했을 뿐 세금계산서 등 세부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의 제기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전속계약은 정산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라고 이선빈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선빈은 2016년 웰메이드스타이엔티와 전속계약을 체결해 2018년 9월 21일 회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선빈은 현재 이니셜 엔터테인먼트에 몸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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