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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김종복 의원.

〔스포츠서울│화성=좌승훈기자〕김종복 의원은 29일 “김경희 의장은 통ㆍ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와 관련해 의원에게 내용을 배부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도 회부하지 않았다”며 “김 의장은 의장의 책무를 다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안의 상임위원회 회부)는 의장은 의안이 제출ㆍ제안ㆍ발의된 경우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그 심사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도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사를 정리한다. 즉, 개의(開議) 일시의 결정, 의사일정 작성, 의안의 상임위원회 회부와 개회 등 회의에 관한 선포, 발언허가, 질의, 토론, 표결 등 의사를 진행할 책임이 의장에게 있다” 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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