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현진기자] 차기 복권사업은 과연 어디로 갈까?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는 지난 2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복권사업을 책임질 5기 복권수탁사업자의 입찰 사전규격을 공개했다. 입찰 참여업체들은 9일 자정까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된 사전규격에 대해 질의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기재부는 복권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및 책임성에 중점을 두고 그동안의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전규격을 작성했다. 먼저 저가 입찰의 폐해를 막기 위해 기술 평가 비중을 85%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1.5점 미만일 경우 평가 순위별로 1.5점의 차이를 두는 내용의 차등점수제를 적용했다. 여기에 인쇄복권 발권시스템 구축·운영, 복권유통·판매관리 등 복권사업 주요 업무를 수탁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내용 연수에 맞춰 복권시스템 구축 주기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전용회선을 가상사설망(VPN)으로 전환해 복권시스템 운영 효율성을 높이면서 예산 절감도 도모했다. 또한 거래은행이 하나의 업체에 주주로만 참여하던 방식에서 다수 업체에 협약으로 출자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신규업체들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기재부는 사전규격 공고 후에는 업체의 의견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며 지난 9월 1일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사전설명회에서 기재부는 기술평가 확대 등 주요 입찰 요건 변경 내용을 설명한 후 참가업체들의 질의를 받았는데 당시 업체들은 △수탁사업자 주주사에 의한 판매·유통관리 역할 수행 △SW사업 분야에 대기업 참여 허용 △도덕성 평가기준 완화를 요구했다. 그런데 기재부는 사전규격과 함께 공고한 ‘세부평가 항목 및 평가기준’에서 ‘주요 주주인 법인의 벌금이나 과징금 및 그 대표자의 금고 이상 형 등이 있을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는 문구를 삭제해 사전설명회에서 제기된 민원 중 도덕성 평가 기준을 완화했으나 다른 두 개의 요구사항은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기재부가 사전설명회에서 종전에는 제안요청과의 주요 변동사항을 자격요건과 평가방법, 사업운영 및 시스템 운영부문으로 나눠 자세히 설명한 것과 달리 사전설명회에서 제기됐던 세 가지 민원 중 유일하게 도덕성 평가 기준만 완화했다. 도덕성 평가 기준 완화가 특정업체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한다면 특혜 시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재부는 사전규격 공개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본 입찰공고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그 과정에서 도덕성 평가 기준 변경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을 해소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차기 복권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과제가 새로 등장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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