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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106건을 특별조사하고 거짓신고자 150명(75건)을 적발해 과태료 9억 6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7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12명 △지연 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31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 A씨는 양주시 토지를 B씨에게 4억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A씨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4억 원보다 5000만 원 낮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로 총 2400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하남시 소재 아파트를 8억 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수자 C씨의 매매대금은 C씨의 아버지가 지급한 것으로 확인돼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도는 의심 사례 2106건 중 적발된 75건을 제외하고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44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26건 △거래가격 의심 39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21건 △대물변제 8건 △기타(편법증여 의심 등) 150건이다.
도는 또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무등록 중개행위 및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6명을 별도로 적발하고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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