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아리 공장용지 배임사건 피해자측엔 2년간 판결문 요구.

-상대측 법원 이의신청은 여과없이 인정.

-시청 앞서 공정한 처리 피켓시위...피해보상 소송도 ’불사‘ 강조.

〔스포츠서울│용인=좌승훈기자〕‘116억원대 용인 방아리 공장용지 배임사건‘ 피해자들이 8일 용인시청 앞에서 공정한 민원행정 처리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다시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방아리 피해자들은 이날 오전 용인시청 입구에 모여 “민원 처리과정이 불투명하다. 일방적이고 불공정하다”면서 “그동안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변상 등을 요구하겠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피해자인 L씨 등에 따르면 용인시는 수원지법의 허가권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G모사가 토목 용역업체 D사를 통해 신청한 ‘물류창고 인허가 신청’ 진행을 잠정 보류하고 G사에 대해 공장 인허가권이 자신들의 소유라는 법원판결문을 가져오도록 하는 한편 토지주이자 피해자인 아시아인터내셔널과 공동공사 하기로 했다는 합의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어 시는 지난 2월 G사에 보완지시를 내린데 이어 또다시 보완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앞서 시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허가 신청을 반려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당시 시 관계자는 공동취재단에 “보완조치 이후 재치 이행촉구를 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반려처리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시는 인허가권의 판결문 보완요구와 공동공사합의서(도로점용허가) 보완요구 등의 내용을 충족하지 못한 G사가 법원에 가처분 인용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오는 6월 9일까지 인허가 반려처리를 보류했다.

이에 L씨 등 피해자들은 늘었다 줄었다 하는 용인시의 고무줄 행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규정에 따른 공정한 업무처리를 촉구하는 피켓시위에 나선 것이다.

L씨 등 피해자들은 “무려 2년여동안 피눈물 나는 피해호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자신들에게 법원의 판결문과 인허가권 가처분 결정문을 가져오라는 등의 일방적인 요구를 하다가 올들어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하고 나서야 G사가 신청한 인허가 진행을 보류시켰다”고 했다.

이들은 “보완요구 조치와 촉구기간이 지나면 규정대로 인허가 반려 처리를 해야 하는데도 법원 인허가권 가처분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빌미로 조치 이행을 보류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들은 특히 “시가 요구한 공동공사 합의서의 촉구보완은 이번 가처분 이의신청과 판결문 제출과는 별건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사항으로 묶어 보완기간을 연장한 것은 명백한 편파행정”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그동안 피해 사실를 호소하는 민원 접수에 대해 법원 확정 판결문과 인허가권 가처분 결정문을 받아 오라는 등의 일방적인 답변만 해오다, 이번에는 법원 이의신청만으로도 조치를 보류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편향적인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L씨 등 피해자들은 그러면서 “시의 이런 조치로 인해 피해는 시간이 흐를 수록 커질 수 밖에 없다며 피해 보상을 위해 시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등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인허가를 신청한 G사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해 법적 검토와 자문단의 법적 자문을 거쳐 이런 결정을 했다”면서 “어느 한 측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 가급적이면 양측의 피해가 없도록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는 중” 이라고 했다.

한편 평택경찰서는 지난달 19일 D사 S씨를 피해자 L씨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D사 S씨가 용인시 처인구에 도로점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 L씨를 허위 사실(업무방해)로 고소한 고소장을 첨부했으나 그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L씨가 용인시 처인구에 적법한 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함께 밝혀냈는데, 조만간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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