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022년 구직활동 지원사업 기참여자 대상, 7월 21일까지 온라인 신청
[스포츠서울ㅣ양양=김기원 기자] 양양군이 미취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 지원사업’ 기참여자(2019년 ~ 2022년도)를 대상으로 ‘2023년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2차 모집을 시작한다.
신청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2019년~2022년 구직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한 후 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되고, 만40세 이상 59세 이하의 기준중위소득 60%초과 150%이하에 해당하는 미취업 여성이다.
신청 방법은 7월 21일까지 강원일자리정보망 사이트(https://job.gwd.go.kr/gwjob)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은, △가구 소득 △미취업 기간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뤄지며, 지원대상자 발표는 8월 1일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교육, 면접활동 등에 사용 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를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해 3개월간 근속한 경우 50만 원의 취·창업성공금도 추가로 지원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670-1757, 670~289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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